거주지 주소와 우편 받을 주소가 동일한 경우 맨 아랫부분의 [ ]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부분을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8.W-8BEN 세금 양식의 '3. 조세조약'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를 선택해야할것 같아서 헷갈리실 겁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로 추가설명을 해주기는 하지만 읽어보면 내용이 아리송하지요. 결론은 미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병행할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는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수히 거주하시는 분은 미국 세금번호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니요'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다른 여러 국가와 소득세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특정 거주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일부 소득 유형에 대한 미국 세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자세히 알아보기
9.W-8BEN 세금 양식의 '4. 문서 미리보기' 단계에서는 [v] 체크박스 확인 후 [다음] 을 선택하세요.
10.W-8BEN 세금 양식의 '5. 증명서' 단계에서는 6번의 세금 ID부분에서 입력한 '영문 이름과 성'을 적고 '예. 본인입니다' 선택 후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5번 증명서 파트에서는 '내 서명' 부분에는 아무것도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실명에는 위에서 기입해 주었던 영문 이름과 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인 경우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1.W-8BEN 세금 양식의 '6.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 그리고 [v] 체크박스 선택, 그리고 대금 지급 여부에 따른 선택 후 [제출]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짜잔- 간단히 구글 애드센스 미국 세금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
혹시, 저처럼 아래의 안내 팝업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간단히 영문이름이 나와있는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 정보가 신분증의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PDF, PNG, JPEG입니다. 파일은 50MB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름 증빙 서류 업로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인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이름이 계좌 이름과 일치하지 않음 해명서를 업로드하거나 법적 이름 또는 불인정 법인/DBA(상호) 이름과 일치하도록 계좌 이름을 변경하세요.
허용되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납세자 증명서기 타 정부 발급 신분증 합당한 서면 설명
제가 이 안내 메시지를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은행의 계좌 이름과 세금정보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통장사본에는 제 이름이 다음과 같이 'HONG GIL DONG'(홍 길 동)으로 입력되어있었어요. 하지만 여권에는 'GILDONG HONG'(홍 길동)으로 입력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영어로 성명을 표기하는것을 여러차례 변행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알파벳의 경우에는 로마자법을 반영하여 부산의 경우 Pusan보다는 Busan을 사용하고, 두글자인 한국이름(길동)을 띄워쓰거나(GIL DONG) 가운데를 대쉬(GIL-DONG)로 연결하기 보다는 하나로 붙여서 표기(GILDONG)하는 편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