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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함부로 만들지 마세요'



올 4월부터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 카드 발급 첫 해의 연회비가 부과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그 동안 카드사별로 면제해 주던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가입자가 연회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카드사는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회원에게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히면 카드사는 해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자필서명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며 포인트 제도의 세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때 서면이나 전화, SMS 등을 통해 3일(영업일 기준) 내에 회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카드 이용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때도 회원의 동의를 얻거나 통지하도록 했다.


(이타임즈) 안경주 기자



안경주 기자 [ahnkj@etimes.net] 2008/01/14 0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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