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teny

반응형
나에게 필요한 내용 정리




*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할 수 없음


*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능


*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