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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



I.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가 7년 이상 저축을 할 경우에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구입이나 신축자금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별우대 상품입니다. 저축가능금액은 분기당 300만원이고, 주택청약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납입금의 40% 한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있습니다.



II. 자세히 알아봅시다


1) 가입조건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가능)



2) 가입기간
 7년 이상



3) 저축방법
 분기당 1만원~30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 가능



4) 이자율

 ① 3년 확정금리: 3년까지는 확정금리

 ② 1년 변동금리: 매년 금리가 변경됨
③ 수시변동금리: 해당 금융기관의 금리가 변경될 때 수시로 변경됨

 은행별로 다름.



5) 소득공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매년 750만원 (매월 625,000원)까지 불입하면 됩니다.
(750만원의 40%는 300만원임)
※ 소득공제 가능한 대출상품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합산계산

    ①청약저축

    ②근로자 주택마련저축

    ③장기주택마련저축

    ④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



6) 해지 시 불이익
① 가입 후 3년 미만시 : 소득공제 추징되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약정이율을 1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지급하는 저축상품과 아닌 상품이 있으므로
   은행별로 확인 후 가입.
② 가입 후 3년 경과시 : 소득공제 추징되고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약정이율을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지급하는 저축상품과 아닌 상품이 있으므로
   은행별로 확인 후 가입.
③ 가입 후 5년이 경과시 :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다 받으나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7) 소득공제 추징금액
 ① 1년 이내 해지시:저축불입액의 8/100 상당금액(연간 60만원 한도내)
② 5년 이내 해지시:연도별 저축불입액의 4/100 상당금액(연간 3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을 당하지 않음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 징수함





8) 특별중도 해지 사유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이직시),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천재 지변과 사업장의 폐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81조 제2항)



9) 비과세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



10) 통장개설
 1인 다통장 개설 가능.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개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통장 추가 개설시 이전 가입한 은행에서 한도를 줄인 후 가입해야함



11) 예금자보호
 보호



12) 가입금융기관
은행(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상호저축은행(장기주택마련저축),증권사(장기주택마련펀드),보험사(장기주택마련보험)



13) 가입기간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장마'의 판매기간을 2009년 말까지 연장



14) 종류

 장기주택마련저축(예금자보호,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장기주택마련신탁(채권위주의 투자)


 장기주택마련펀드(혼합형 주식 30~50%)


 장기주택마련보험(예금자보호, 위험보장)





III. 활용방안

 최고의 소득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연봉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큰 효과를 보게 된다. 실질적으로 소득공제효과와 비과세 혜택을 합칠 경우


 실질 금리는 약 8.5%정도. 다만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효과를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장마를 여러 개 가입하여 만기를 달리하여 최대한 길게 촘촘히 두도록한다.


    즉 만기가 7년짜리 8년짜리 9년짜리와 같이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므로, 이처럼 만기를 길게 두게 되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효과 또한 매우 커지게 된다. (장마는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하다)


    그리고 장마에 가입하고 나서전용면적 25.7평이상, 시가총액 3억이상인 집을 구입하게되면 소득공제혜택은 사라지고 비과세는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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