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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근로자들이 유의해야 할 9가지 체크포인트

1 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하는 가족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됨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하여 판단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교육비,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장애인 : 200만원, 경로우대 : (65세이상) 100만원, (70세이상) 150만원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자유롭게 선택 가능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당 100만원)는 부인이 받을 수 있음

3 의료비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미용
 -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임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연간 한도액: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지출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해외 사용금액,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지 못함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할 수 없음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음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업무와 관련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으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조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능
  2000. 12. 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 1. 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여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익년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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