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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놓친 소득공제도 올해 환급받을 수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자 1만5714명이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은 금액은 약 110억원(1인당 평균 73만원)이다. 적지 않은 돈을 환급받을지도 모르니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하자.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암 등 중증환자 및 장애인(의료비) 공제, 같이 살거나 일시 퇴거한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 교육비 공제, 퇴직 때 못 받은 소득공제, 배우자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치료 목적 의료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이상 열거한 항목 외에도 바빠서 또는 증빙서류를 늦게 내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사람은 올해 다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접속(납세자 권리 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 신청 코너) 후,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환급 신청을 한 후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야 한다. 단,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 가족 1582만원) 이하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환급 금액이 없거나 환급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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