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teny

반응형
앉아서 돈 버는 3대 재테크 비법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매장을 이용하라

현금영수증은 모든 매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83만 개 매장의 단말기가 업그레이드된 상태고 국세청에서는 올해 말까지 1백만 개 매장의 단말기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한다. 소비자는 매장에 부착된 현금영수증 스티커로 현금영수증의 발행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가맹점 여부를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조회하면 된다.

적립식 카드를 이용하라

현금영수증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13∼19자리의 적립식 카드(OK캐시백카드, LG보너스카드 등), 이동통신사 멤버십 카드, 신용카드 등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은 신분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립식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만 제시했다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추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과세 상품으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자

비과세 상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하라

저축기관 상품에 상관없이 저축에 가입하면서 세금우대를 적용해달라고 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세금우대 한도는 4천만원이고 적립식·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보험,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포함)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를 이용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는 7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선박펀드도 오는 2008년 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1인당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테크 활용도가 높다.

제3기관의 금융상품으로 눈을 돌려라

새마을금고나 농·수·축협, 산림조합의 조합예탁금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면서 농특세만 1.4%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아직까진 시행 초기라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잘만 활용하면 연말 소득공제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확히 알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에 대해 꼼꼼히 짚어본다.마이너스 금리 시대, 절세 상품을 노려라 생활물가상승률은 4%가 넘고 금융기관의 이자율은 3%대로 떨어진 지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절세 상품에 대한 변경사항을 꼼꼼히 챙기면 금융상품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대박 찬스를 잡아라

현금영수증 복권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KBS 1TV를 통해 추첨한다. 추첨 시기는 한 달 후이고, 본인의 추첨번호는 매달 15일을 전후해 홈페이지에 공지되는데 번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면 추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당첨 되었다면 홈페이지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만 추첨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첨된 후 3개월 이내에 입력해야 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당첨은 무효가 된다. 당첨금은 1등(1명)이 1억원, 2등(2명)이 1천만원, 3등(3명)이 5백만원, 4등(100명)이 10만원, 5등(10,000명)이 1만원이다. 01 이자소득세가1% 내린 것을 기억하자. 작년까지 이자금액의 16.5%를 부담해야 했던 이자소득세가 2005년부터 1% 내렸다. 또한 일반과세 세율도 15.4%(이자소득세 14%+주민세 1.4%)로 작년까지 부담해야 했던 이자소득세에서 약 1.1% 정도 줄었으므로 작년보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도움된다.



도움말·서기수(한국씨티은행 재테크 컨설턴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사진·주현진 기자|취재·김순겸 기자

반응형